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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9 2013나202873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항소 중 "2006. 8. 9.부터 2013. 8. 15.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이유

1. 원고들의 이 사건 항소 중 지연손해금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제1심 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항소취지 원고들 대부분은 피고와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2006. 1.부터 같은 해 2.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E가 제일 늦은 2006. 8. 9.에서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수령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최소한 원고 E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2006. 8. 9.부터 기산하여야 함에도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2013. 8.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3. 8. 15.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지연손해금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당초 소장에서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청구하다가 2013. 8. 13. 앞의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변경신청서가 2013. 8. 14.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제1심 5차 변론기일인 2013. 8. 20. 변론에서 진술되었다.

그후로는 달리 원고들이 청구취지를 변경한 적이 없어서 제1심 법원은 위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분양대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13. 8. 15.부터 지연손해금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은 당심에서도 달리 지연손해금 부분을 포함하여 청구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