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 유한회사 B은 원고에게 60,143,1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용접기자재 등의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용접기자재 주변 기기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자이자 ‘E’이라는 상호로 용접기자재 등의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9. 19.부터 2016. 2. 18.까지 물품을 공급하였는바,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60,142,11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살핀 사실에 의할 때,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0,142,11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은 사실상 피고 C이 개인적으로 운영한 회사이므로 실질적인 거래 상대방인 피고 C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B이 사실상 피고 C의 1인 회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