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범 죄 사 실
[2011고단5163] 피고인은 2010. 3. 30.경 서울종로경찰서 민원실에서 ‘F가 피고인과 동업을 하면서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고 횡령하였고, 피고인의 법인인감과 개인인장을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해 공동대표 법인 관련 서류 변경 등을 작성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어 위 경찰서 경제1팀 사무실에서 ‘F가 2009. 1. 1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고소인의 허락 없이 불상의 문서들을 작성하여 고소인이 공동대표 사임 및 공동대표 규정 폐지에 동의한 것처럼 공동대표이사 등기에 관련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는, 피고인이 2007. 3. 15.경 F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G의 공동대표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이 제의한 영동고속도로 H휴게소 인근 부지의 ‘I 골프장’ 신설사업을 F가 반대한 후 서로 다툼이 생겨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09. 1. 12.경 피고인이 직접 위 사임서의 이름 옆에 인감을 날인한 후 미리 여의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와 위 사임서를 F의 의뢰를 받고 찾아 온 J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K에게 건네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위 종로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위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여 F를 무고하였다.
[2012고단1788] 피고인은 2011. 5. 2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F가 피고인과 동업을 하면서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고 횡령하였고, 피고인의 법인인감과 개인인장을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해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