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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24 2017가단2229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경북 봉화군 C 대 272㎡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토지 및 건물 1) 원고는 1990. 4. 30. 경북 봉화군 C 대 27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90. 4.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원고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8. 7. 22.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토지 및 건물 1) D은 1972. 10. 4. 경북 봉화군 E 대 202㎡(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72. 10.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은 피고 토지에, ① 1980년경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2층 점포 및 사무실(1층 점포 104.09㎡, 2층 사무실 94.85㎡, 이하 ‘피고 상가’라 한다)을 신축하여 1983. 8. 19.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② 1972년경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 주택 64.9㎡(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3) 피고는 2012. 6. 30. D으로부터 피고 토지, 상가 및 주택을 매수하여 2012. 7.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점유 현황 피고 상가 중 일부가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8, 19, 20, 21,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이하 ‘㈎부분’이라 한다

]에, 피고 주택 중 일부가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21, 2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이하 ‘㈏부분’ 이라 한다

] 및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23,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이하 ‘㈐부분’ 이라 하고, ㈎, ㈏, ㈐부분 토지를 통칭하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