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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3 2020고정4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선박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부산 강서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배관자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배관자재를 공급해 주면 월말에 결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C’의 경영악화로 임금과 공과금을 체납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배관자재를 공급받은 후 선박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0.경 피해자로부터 171,600원 상당의 배관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0,408,080원 상당의 배관자재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