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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974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폭력 범죄 및 음주운전으로 각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면허 없이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고, A은 피고인 B의 차량을 추격하여 온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들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들이 상해와 안경이 손괴되는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외에 경찰관이 개인적 피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이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피고인 B이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