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11. 2.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842]
1. 피고인은 2015. 3. 4. 21:20 경부터 다음 날 13:50 경까지 서울 중랑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 방에서, 사실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PC 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약 16시간 동안 이용하고도 그 이용요금 19,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1260]
2. 피고인은 2015. 3. 6. 14:10 분경 서울 성북구 F 지하 'GPC 방' 43번 좌석에 앉아 ' 서든 어택' 게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PC 방에 입장할 당시부터 피해 자인 H에 대하여 PC를 사용하고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같은 날 23:10까지 약 9시간 동안 PC를 이용하고 라면을 시켜 먹는 등 이용대금 15,4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2143]
3. 피고인은 2015. 2. 28. 19:50 경부터 2015. 3. 1. 04:30 경까지 서울 종로구 I 2 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PC 방 ’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서 PC 방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PC 방 종업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약 8 시간 40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10,7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