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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02 2019나51935

정직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피고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이를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 제1심에서의 주장을 보완하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이 사건 정직처분에 그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징계자인 원고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와 징계소명서를 제출하고 징계소명서를 전부 낭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재심절차까지 모두 거쳤으므로, 그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서에 기재된 직원들이 각 누구인지, 언제 있었던 일인지 특정하지 않으면 자신이 충분히 반박할 수 없으니 이를 특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징계사유의 불특정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은 위 사항들의 특정을 거부한 채 원고에게 혐의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만 반복하여 물은 후 성희롱 진상조사위원회의 종합보고서 등을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징계사유의 불특정이라는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