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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공1984.11.1.(739),1677]

판시사항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공모자의 죄책

판결요지

형법 제30조 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반드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행에 공동 가공한 경우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고, 수인이 공동하여 범죄의 실행을 모의하고 그 공동의사를 실행하기 위하여 모의자중의 일부만이 실행행위를 담당하여 범죄를 수행한 경우에도 공모자는 모두 그 정범이 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방예원, 김영재, 김기홍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씩을 각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2의 상고이유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및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신문을 받을 때마다 검사로부터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았고, 신문이 끝난 후에는 검사가 통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읽어주게 한 바, 진술한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한 후, 그 조서의 각 면에 간인하고, 말미에 서명무인하였으며, 그 조서의 내용에는 자신들의 변명이나 범행을 뉘우치면서 가족들을 생각해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의 진술부분도 기재되어 있고, 그 진술내용도 극히 자연스럽고 아무런 모순도 찾아볼 수 없는바 이러한 사실들은 피고인들의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부정하는 유력한 자료로 삼아도 좋을 것이고 논지가 주장하고 원용하는 사유들은 십분 고려에 넣어 이 사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피고인들이 세관공무원의 고문 등으로 임의성없는 허위자백을 하고 검사의 조사과정에서도 그 임의성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그 진술에 임의성과 신빙성이 없다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포함한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의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라 함은 반드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행에 공동 가공한 경우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고, 수인이 공동하여 범죄의 실행을 모의하고 그 공동의사를 실행하기 위하여 모의자 중의 일부만이 실행행위를 담당하여 범죄를 수행한 경우에도 공모자는 모두 그 정범이 된다 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상피고인 1, 공소외 1 및 2, 3등과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금괴 등을 밀수입할 것을 공모하여 그 판시와 같이 각자가 할 행위의 분담을 정하고 황금괴 1킬로그람짜리 47개, 로렉스 남자용 손목시계 50개에 대한 해당관세 및 방위세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려다 세관공무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2는 비록 위 관세포탈행위 그 자체의 실행을 분담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같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모자의 1인으로서 위 실행행위에 밀접한 위 금괴등의 처분행위를 분담한 이상 공동정범의 죄책이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세포탈범의 공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의 사안에 적절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