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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13 2014노10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5년부터 2011년까지 D 주식회사(이하 “D”)를 운용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2.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기술고문인 G에게 “중국에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자재도 구입해야 하고 급히 운전자금이 필요하다. 법인세율 8.5%로 이자를 지급할 것이니 피해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정기예금 7억 원을 담보로 6억 6,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달라. 한국타이어 주식회사(이하 ”한국타이어“)와 D의 매각협상이 진행 중인데 한국타이어로부터 매각대금 600억 원을 받으면 결산일 전까지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G은 그 무렵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H에게 피고인의 제의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경 보유하고 있던 D의 지분 중 34.64% 최초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D의 지분이 0.5%에 불과하여 변제자력이 없었음’이 기망의 주요내용 중 하나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I의 원심 법정진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네오플럭스에 매각한 지분 외의 나머지 지분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음이 밝혀지자 원심에서 2013. 12. 26. 제출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서는 그에 관한 기망 부분이 삭제되었다. 를 네오플럭스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네오플럭스” 에 300억 원 상당에 매도하였으나 2008년경부터 한국타이어에 D 매각 협상을 하면서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해 네오플럭스와의 약정에 따라 원리금 포함 436억 원에 재매입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당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약 100억 원 상당, I에게 약 10억 5,000만 원 상당 등의 채무가 있었고 회사운영자금 및 중국공장 설비 투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