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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0 2009고합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2고합768]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사실상 총괄하여 운영하는 업무에, 피고인 B는 E의 대표자로서 토지매도동의서를 모집하는 업무에, F은 E의 재개발공사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에 각 종사하였다.

피고인들과 F이 운영하는 E은 2005. 6. 당시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주택지 12,000평의 주민들의 토지매도동의서를 30%밖에 받지 못하였고 시공사와의 가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어서 피해자 H에게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F은 2005. 6. 21. 14:00경 대구 수성구 I 부근에 있는 ‘J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006. 1.경부터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주택지 12,000평을 재개발하여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인데 철거공사를 맡아 해주고 약정금으로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L로 2005. 6. 24. 2,500만 원, 같은 달 28. 2,450만 원, 같은 해

7. 4. 4,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2009고합1] 피고인은 주택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고, F은 위 회사의 전무, N는 위 회사의 관리팀장으로, 피고인과 F, N는 서울 중구 O 일대 P구역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상가매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위 P구역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Q 주식회사가 이미 2005. 10. 25.경 주식회사 R에게 상가분양대행업무를 위탁한 상태였고, M은 상가분양대행권을 처분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N와 함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