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1,614,844원 및 그 중 11,610...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1. 6. 27. F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금일농업협동조합(이하 ‘금일농협’이라 한다
)에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39,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01. 12. 20. F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금일농협에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39,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F이 금일농협에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금일농협의 이행청구에 따라 2005. 2. 23. 금일농협에 F의 대출금반환채무를 이행하였다. 4)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2005차683호로 F에 대하여 위 각 대출에 대한 변제를 이유로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5. 24. ‘F은 원고에게 구상금 69,689,067원과 그 중 원금 69,661,040원에 대하여 2005. 2. 24.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지급명령은 2005. 5. 26. F에게 송달되어 2005. 6.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5) F은 2014. 12. 4. 사망하였고, 자녀인 G과 피고들이 망 F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6) G과 피고들은 2015. 11. 18.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15느단290호로 망 H에 대한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12. 7.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들은 한정승인 신고를 한 망 H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구상금 11,614,844원(=69,689,067÷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