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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1 2019노30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 한다) 순번 제1번 차용금 사기 부분 원심 공동피고인인 A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심 판시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여 돈을 갚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번 각 차용금 사기 부분 피고인은 A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관련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차용금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1. 2. 25.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