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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21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 22:3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 1만원만 소지하고 있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95,000원 상당의 맥주 13 병, 과일 안주 1개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 종 전력의 누적에 비추어 재산형의 처벌로는 위하나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건의 무전 취식에 그친 피해가 무겁지 아니한 점, 미결 구금의 교화, 알콜 치료 등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