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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50416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6,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1998년경 혼인하여 D일자 E를 낳았는데, 2000년경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모친이자 E의 친할머니이다.

다. 피고 C은 2000년경 피고 B과 협의이혼한 후, 피고 C은 피고 B, E, 원고와 살던 집을 떠나 따로 살기 시작하면서 연락을 끊은 채 지냈고 E를 부양하거나 양육비를 지출하지 않았다. 라.

E는 1998. 10.경부터 원고, 피고 B과 함께 같은 집에서 살면서 생활을 같이 하다가, E, 피고 B이 2009. 12.경 원고와 떨어져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생활하였다.

마. E는 2012. 3. 15.경 피고 B과 떨어져 원고의 집으로 다시 들어와 원고와 같이 살기 시작하였고, 2018. 2.경까지 원고의 집에서 통학, 취업하면서 원고의 부양을 받으며 지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C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갑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원고와 피고 B 사이 : 갑1 내지 4호증, 갑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제2차 부양의무자인 원고가 E의 제1차 부양의무자인 피고들에 대한 상환청구

가.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혈연을 기초로 하는 친자관계의 본질에서 근거하는 것이어서 친권 또는 양육권의 유무, 자녀와 부모의 공동생활 유무와 관계없이 제1차 부양의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친할머니가 직계혈족으로서 손녀에 대하여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이러한 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