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23:15 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에서 하차한 승객인 피해자 E(54) 가 피고인이 택시 내에서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정차하는 위 택시에 다가간 후,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과 운전석 문 사이에 서서 한 손으로는 차체를 잡은 채 말을 붙이자, 피해자와 시비 중 그 상황에서 가속을 할 경우 피해자가 넘어져 다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급격히 조작하며 가속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도로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ㆍ 정차용 CCTV 영상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택시기사로서 승객이 택시를 잡고 있음을 알고도 그대로 출발하여 승객이 차량이 운행하는 도로에 넘어져 추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까지 있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 방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