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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노34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2018고단194, 2018고단1509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판시 2018고단2033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원심 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부분은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사기죄) 1)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거래처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에서 대규모로 제품을 반품하고 그 외의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4년에는 5억 5,000만 원 상당, 2015년에는 9억 1,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고, 피해자와 거래 당시에 경영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

피고인은 2015년 당시에 1억 3,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었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단근거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거래처인 J에서 대량으로 불량품을 반품하여 경제사정이 어려워졌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