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공2013하,1600]
[1]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서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상대방이 공동소송인 중 일부 당사자에게 상환할 변호사보수
[2]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공동소송인 중 일부와 상대방 사이에 생긴 부분과 나머지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생긴 부분으로 나누어 각 해당 부분의 공동소송인이 부담한다고 정한 경우, 공동소송인 각자가 상대방에게 상환할 변호사보수의 산정 방법
[1]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서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는데,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그 상대방이 공동소송인 중 일부 당사자에게 상환할 변호사보수는 그 당사자에 관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액 전체이며, 그 변호사보수를 공동소송인들 사이에서 균분하거나 소송목적의 값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이 아니다.
[2]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은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원칙을 선언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 주문에서 단순히 소송비용을 공동소송인들이 부담한다고 정하지 아니하고 소송비용을 공동소송인 중 일부와 상대방 사이에 생긴 부분과 나머지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생긴 부분으로 나누어 각 해당 부분의 공동소송인이 부담한다고 정하였다면, 공동소송인 각자가 상대방에게 상환할 변호사보수는 전체 공동소송인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액 중 전체 공동소송인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 해당 부분에 속한 공동소송인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다시 각 해당 부분의 공동소송인 사이에 균분하는 방식으로 정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 제110조 [2]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 제110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별지 재항고인 목록과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옥 외 1인)
피신청인 2, 피신청인 5, 피신청인 6, 피신청인 19, 피신청인 21, 피신청인 26의 재항고를 각 각하한다. 원심결정 중 피신청인 2, 피신청인 5, 피신청인 6, 피신청인 19, 피신청인 21, 피신청인 26을 제외한 나머지 피신청인들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피신청인 2, 피신청인 5, 피신청인 6, 피신청인 19, 피신청인 21, 피신청인 26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신청인들은 2013. 3. 20. 원심결정 정본을 송달받고도 재항고 기간 도과 후인 2013. 3. 28.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2. 피신청인 2, 피신청인 5, 피신청인 6, 피신청인 19, 피신청인 21, 피신청인 26을 제외한 나머지 피신청인들 부분에 대하여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서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는데,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그 상대방이 공동소송인 중 일부 당사자에게 상환할 변호사보수는 그 당사자에 관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액 전체이며, 그 변호사보수를 공동소송인들 사이에서 균분하거나 소송목적의 값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이 아니다 ( 대법원 2012. 7. 26.자 2012마445 결정 참조).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은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원칙을 선언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 주문에서 단순히 소송비용을 공동소송인들이 부담한다고 정하지 아니하고 소송비용을 공동소송인 중 일부와 상대방 사이에 생긴 부분과 나머지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생긴 부분으로 나누어 각 해당 부분의 공동소송인이 부담한다고 정하였다면, 공동소송인 각자가 상대방에게 상환할 변호사보수는 전체 공동소송인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액 중 전체 공동소송인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 해당 부분에 속한 공동소송인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다시 각 해당 부분의 공동소송인 사이에 균분하는 방식으로 정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들이 원고가 되어 신청인 외 6명을 피고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가합2212호 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0. 5. 피신청인들의 청구 중 신청인 외 5명에 대한 청구 부분을 전부 기각하면서, 소송비용 중 ① 피신청인 1, 피신청인 5, 피신청인 6(이하 ‘피신청인 1 등’이라 한다)과 신청인 외 6명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신청인 1 등이 부담하고, ② 피신청인 1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신청인들과 신청인 외 5명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신청인 1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신청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 피신청인들이 광주고등법원 2010나5914호 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7. 1. 피신청인들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항소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 피신청인 1, 피신청인 5, 피신청인 6, 피신청인 14가 대법원 2011다66993호 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10. 27.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위 피신청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본안소송 항소심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변호사보수는 신청인에 관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액 전체를 피신청인들 사이에서 균분하여 부담하도록 정하여야 하고, 본안소송 상고심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변호사보수도 같은 방식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이 본안소송 항소심과 상고심 부분에 관한 변호사보수의 부담을 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한 조치 자체는 정당하다.
그러나 본안소송 제1심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변호사보수는, 그 확정판결에서 피신청인 1 등과 신청인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신청인 1 등이 부담하고, 피신청인 1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신청인들과 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신청인 1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신청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 이상, 피신청인들의 신청인에 대한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하고 나서, 그 변호사보수액을 피신청인들 전체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금액에서 피신청인 1 등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피신청인들 전체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금액에서 나머지 피신청인들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각 안분한 금액을 계산한 다음, 피신청인 1 등에 대하여 안분된 금액은 피신청인 1 등 사이에서 균분하고, 나머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안분된 금액은 나머지 피신청인들 사이에서 균분하는 방식으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결정에는 공동소송인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한편 상소심에서 선임한 변호사보수 중 소송비용에 산입할 금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송목적의 값이므로( 대법원 2001. 9. 3.자 2000마4624 결정 참조),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본안소송 항소심에 관하여는 항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확히 계산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야 함을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
3. 그러므로 피신청인 2, 피신청인 5, 피신청인 6, 피신청인 19, 피신청인 21, 피신청인 26의 재항고를 각 각하하고, 원심결정 중 피신청인 2, 피신청인 5, 피신청인 6, 피신청인 19, 피신청인 21, 피신청인 26을 제외한 나머지 피신청인들 부분을 파기해서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재항고인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