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4.28 2015고정20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2015. 11. 2. 22:20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37 세) 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팔씨름을 하거나 큰소리로 다투고 맥주병과 술잔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자 위 피해자가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옆 테이블 손님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음식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의 법정 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소란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