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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3 2015가단22614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87,78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2017. 3.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발생 ① B는 2015. 3. 5. 07:00경 C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호텔 앞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원고 운전의 F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원고로 하여금 경, 요추부 염좌, 요추5번 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피고는 위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달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여명종료일 및 가동기간 : 아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A G (2) 소득 : 월 가동일수 22일의 도시일용노임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