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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15.선고 2014다215123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사건

2014 다 215123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의 소

원고,상고인

1.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2. 기독교 대한 감리회

3.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4. 대한 성공회

피고,피상고인

학교 법인 연세대 학교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4. 6. 11. 선고 2013 나 2005242 판결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들이 부담 한다 .

이유

이 사건 기록 과 원 심판결 및 상고 이유 를 모두 살펴 보았 으나, 상고 인 들의 상고 이유 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 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에 해당 하여 이유 없음 이 명백 하므로, 위법 제 5 조에 의하여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판결선고

2014. 10, 15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