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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02 2018가단1146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을,

나.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제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조합은 남양주시 E 일원 39,145㎡ 소재 F아파트, G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토지위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Fㆍ G아파트의 소유자들로부터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이다.

나. 남양주시장은 2011. 1. 20. 남양주시 E 일원 39,145㎡를 A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고시하였다

(남양주고시 H). 다.

원고

조합은 2011. 12. 29.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고, 2016. 12. 14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으며, 2017. 9. 25. 남양주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C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ㆍ 지상권자 ㆍ 전세권자 ㆍ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 조합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자신들의 아들에게 집값을 주기 전에는 위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 부동산의 소유자 지위에 있지 않은 피고들이 주장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