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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587 | 부가 | 2006-12-22

[사건번호]

국심2006서2587 (2006.12.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청구인의 불복경위

청구인은 2005.7.5.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6,495,660원을, 2005.8.1.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02,360원을 각각 고지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5.10.20. 이의신청을 거쳐 2006.2.16.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6.4.27. 국세청장으로부터 동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2006.7.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3. 판단

청구인은 2005.7.5. 고지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6,495,660원 및 2005.8.1. 고지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02,360원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2.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동 심사청구의 내용과 이 건 심판청구의 내용이 같은 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