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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4.04 2016가단131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3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6.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6971호로 2016.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정하는 대신, 피고는 피고 소유의 경북 울진군 C 임야 12,964㎡(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 지상에 원고가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동의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해 주는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여 주지 않음으로써 위와 같은 피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3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D, E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피고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섭을 한 사실, 이에 원고는 토목설계사 E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양식을 팩스로 송부받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