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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4 2016고정640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00:38 경 소요 산발 인천 행 제 261 전 동열차 전부 3 번째 객차 선반 위에 피해자 B가 두고 내린 시가 미상 검은색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22,000원 상당 티셔츠( 트레드클럽) 1개, 시가 미상 수영복 1개, 시가 미상 수영 모자 1개, 시가 미상 스포츠 타월 1개 등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 품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검은색 가방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가까운 경찰서 및 역무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본인이 가질 마음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 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B)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범행장면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