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옥천군 C 전 637㎡에 관하여 1983.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