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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15 2015고단13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말경 전 남 영암군 D에 있는 E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F( 여, 39세) 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 피의 자가 촬영한 동영상 백업 CD,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한 사진 캡 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 F 와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