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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8나2035965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8년경부터 2014. 1.경까지 ‘AE’라는 상호로 별도의 화장품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바. 원고는 C와 2018년경 이혼하였다.』

2. 원고가 구성한 청구원인 원고가 개별적 청구권원의 구체적인 내역을 설시하여 기재한 2019. 4.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기초로 하여 2019. 5.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추가한 부분을 반영하였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6. 9. 5.부터 2015. 7. 13.까지, 원고 및 원고의 전 남편 C 명의 통장에서 피고, 피고의 남편 H, 피고의 친구 I, J, K, L, 직원 M 명의의 통장으로 금원을 이체하고, 일부 금원은 위 각 통장으로부터 이체받았는데, 그와 관련된 원고 명의 통장의 입출금 차액은 2,217,296,661원, C 명의 통장의 입출금 차액은 -230,007,297원이다

2019. 4.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면 원고는 J이 2015. 3. 23. 원고에게 100,000,000원, 같은 날 C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공제하고 원고 통장의 입출금 차액이 2,117,296,661원, C 통장의 입출금 차액이 -330,007,297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019. 5.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원고는 위 200,000,000원을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위 금액만큼 종전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피고가 원고의 통장에서 횡령한 금액이 총 2,217,296,661원, C의 통장에서 횡령한 금액이 총 -230,007,297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