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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278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9.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F이 차량 털이를 하려고 하는 점을 알면서도 2016. 5. 3. 01:40 경 이 들을 차량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도로 등에서 서 행하면서 차량 털이 범행장소를 같이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용인시 기흥구 G 앞길에 도착한 뒤, 피고인 A은 F 과 위 차량에서 내려 주차된 차량의 문 손잡이를 당기며 범행대상을 물색하였고, 피고인 B은 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차량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 A는 위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H 레인지로 버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운전석 보관함에 있는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 절도, 특수 절도 미수, 절도 피고인 A는 2016. 5. 2. 01:12 경 F과 같이 화성시 I 인근의 빌라 주차장에서 차량 털이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J 소유인 K 싼 타 페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F은 망을 보고, 피고인 A 는 차량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42만 원 상당의 스마트 워치, 복권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3. 경까지 사이에 F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내지 연번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고, 2016. 3. 말경부터 2016. 5.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8 내지 연번 13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