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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2 2016고정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00:25 경 의정부시 오 목로 251 부용마을 3 단지 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227길 86 동부 간선도로 상 상계 주공 16 단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