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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1805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가압류결정과 추심명령 원고는 2016. 5. 26. 이 법원 2016카단1365호로 채무자를 제이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155,218,140원으로 하여, 제이에스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6. 7. 4.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16타채6395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청구금액 5,889,840원을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추심명령은 2016. 7.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제이에스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31,107,980원 상당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과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제이에스종합건설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을 1, 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12. 31. 기준 피고가 제이에스종합건설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2억 원이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기 전인 2016. 1. 3.부터 2016. 2. 19.까지 5차례에 나누어 제이에스종합건설에 합계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과 추심명령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 송달 후 피고가 제이에스종합건설에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이 3,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제이에스종합건설에 연락한 후 이를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