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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17 2017고단13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내에서 ( 주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0명을 고용하여 선박 구성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8.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3. 3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3.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0명의 임금 합계 267,815,86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6,230,1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5,575,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8. 피해 근로자 전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