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9고정2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2. 20:2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의 도움을 받아 순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F아파트 G동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주거지 부근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린 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큰소리를 치면서 순경 E에게 달려들어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H의 종아리를 1회 걷어차고, 발로 이를 제지하는 E의 정강이를 2회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의 법정 진술

1. 112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