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9. 04:43 경 순천시 C 아파트 상가 내 ‘D’ 상점 앞에서 피해자 E( 여, 20세) 가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혼자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 지인 위 아파트 동 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04:50 경 위 주거지 뒤쪽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주변에서 플라스틱 과일 상자를 가지고 와 이를 밟고 위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작은 방으로 들어가 그 곳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6만원 상당의 팬티, 브래지어 각 1 개씩을 꺼내서 이를 자신의 옷 주머니에 넣어 절취한 후, 피해자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후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 누구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자 위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가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내 ㆍ 외부사진 첨부, C 아파트 CCTV 영상 첨부, 관제센터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30 조,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