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산정시 실지거래가액 적용의 당부[국승]
양도차익 산정시 실지거래가액 적용의 당부
계약당사자가 아닌 소외 회사 앞으로 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하여 주었다면, 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은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와의 거래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가 1956. 10. 4.경 별지목록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89. 3. 15.경 금654,160,000원에 양도한 사실과 1989. 3. 24.자로 위 토지 중 별지목록기재의 제1,2토지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ㅇㅇ고속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제3 내지 제6토지에 관하여 소외 오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지자 피고가 이를 모두 원고와 소외 회사와의 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89. 12.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1989. 12.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231,459,190원, 방위세 금46,447,54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오ㅇㅇ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소정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와 위 오창현과의 위 매매계약은 형식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소외 회사와의 거래라고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되기 이전의 것) 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경우의 하나로서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들고 있는 바, 여기에서 법인과의 거래 라 함은 양도 또는 양수계약의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거래당사자가 법인인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계약서상의 명의 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의 의사나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출연자 등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 1663판결 ).
그런데, 을 제2호증의1,2(과세자료통보 및 감사결과처분지시), 을 제3호증(확인서),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1,2,9,10호증(각 주식회사 광주고속의 회계장부), 을 제11호증(소유부동산 현황표),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1(각 등기부등본), 갑 제10호증(매매계약서), 갑 제11호증의1 내지 3(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증인 오ㅇㅇ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1986. 4. 10.부터 1989. 6. 29.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 302필지 2,887,529평방미터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원고 등 일부 소유자들이 소외 회사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법인과의 거래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등이 중과될 것을 염려하여 직접적인 거래를 기피하고 또 농지의 경우 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자 위 회사의 간부 명의로 이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 일부로서 당시 위 회사의 골프장 사업용지 매입업무를 담당하던 소외 오ㅇㅇ을 내세워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 위 오ㅇㅇ은 위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원고로부터 농지인 위 제1,2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용 인감증명서와 농지가 아닌 위 제3 내지 6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위와 같이 1989. 3. 24. 위 제1,2토지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위 제3 내지 6토지에 대하여는 위 오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사실(위 제3 내지 6토지에 관하여는 그 후 1990. 6. 4.자로 1989. 6. 10.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증인 오ㅇㅇ의 증언 부분과 갑 제13호증의1,2(최고서), 갑 제14,15호증(각 확인서)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와 같이 원고가 위 매매잔대금 수령과 함께 계약당사자가 아닌 소외 회사 앞으로 위 제1,2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하여 주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는 실제로 위 오ㅇㅇ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가 위 오ㅇㅇ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수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양도행위는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와의 거래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이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피고의 위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