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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6도1295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의 자동차보유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