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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가합34328

부가세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5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2. 11.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2 일대 가재울4재정비촉진구역 내에 건축되는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책임분양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책임분양 대상목적물) ① 목적물

1. 공급위치 : 서울 가재울 미래로2 (남가좌동, DMC파크뷰자이) 일대

2. 공급규모 : 4,300세대(임대주택 750세대 포함) 중 청산자분 135세대

3. 총 분양대금(조합 입금가) : 별첨

가. 총 분양대금(조합 입금가)이라 함은 조합에 입금되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분양을 개시한 후 일반분양가가 총 분양대금(조합입금가)에 미달할 경우 원고들(이하 ‘을’이라 한다)은 이에 대해 을의 책임으로 총 분양대금(조합입금가)에 미달한 부족분에 대하여 조합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총 분양대금(조합입금가)을 초과하는 금액은 을의 분양수수료로 하며, 초과하는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분양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9조 (용역수수료 및 지급방법) ② 용역수수료의 지급발생 기준일은 수분양자의 계약금 입금일로 하며, 을은 용역수수료 의 지급기준 발생시

1. 수분양가와 조합입금가의 차액에 대하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분양 계약 된 단위세대의 차액에 대하여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지급청구를 하기로 한다.

3. 을은 갑에게 지급청구시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갑은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을이 요청하는 은행계좌번호로 지급하여야 한다.

6. 용역수수료는 부가세를 별도로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분양업무를 수행하여 2016. 3월 초경까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