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38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원 및 구류 20일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07:45 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퇴계 원로 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및 구류형 선택( 무면허 운전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및 구류형을 병과)
1. 형의 병과 도로 교통법 제 15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