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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4 2012노410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으로서 뇌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금액(시가 800만 원 상당)이 적지 않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