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5.01 2015노773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개고지 명령 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개고지 명령 부당 주장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수법 및 내용,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그리고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3. 10. 2. 대구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이는 원심 판시의 누범전과이다)받을 당시 위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의 생업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얻을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나 피해자의 보호 효과보다는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받았으나, 피고인은 다시 유사한 방법으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동종범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기간 역시 적절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