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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2.13 2019고단109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말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네가 비트코인에 투자한 1,000만 원이 원금이 적어서 그런지 수익이 잘 나지 않는다. 조금 더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날 것 같으니 C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그 중 대부분을 피고인이 돌려받은 다음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C 명의 D조합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녹취)

1. 각 예금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와 수법 및 피해액 규모,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