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669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경 대구 수성구 B빌딩 2층에 있는 ‘C’ 홍보관에서, D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E에게 “D조합의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분양권을 구매한 후 되팔면 아파트 한 채당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위 E으로 하여금 피고인, F, G 명의로 위 조합 가입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E으로부터 같은 날 조합원 가입신청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프리미엄 명목으로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양수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D조합 가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