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가단522766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2014. 9. 1.까지는 연 5%,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2014. 9. 1.까지는 연 5%, 201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