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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96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F의 1996. 3. 2. 09:10 경 충남 아산시 인주면 문 방리 국도 34호 선에서의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