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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21 2014고합1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치료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치료명령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10.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5.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및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아 2013. 12.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8. 12. 9.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로서 보호관찰 중인 사람이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9. 6. 06:30경 바지 뒷주머니에 칼을 소지한 상태로 피고인의 거주지인 아산시 C건물 209호에서 나와 1층 승강기 앞 및 주차장을 서성대다가 위 원룸 건물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여성이 승강기에 탑승하자 문이 닫히기 직전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다가 위 여성이 먼저 문을 닫아버리자 탑승하지 못하고 위 여성이 몇 층에서 하차하는지 확인한 후 승강기에 탑승하여 위 여성이 내린 층으로 확인된 5층으로 올라가 각 호실마다 귀를 대고 인기척을 확인하는 등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인기척을 느끼지 못하게 되자 계단을 통해 다시 현관으로 돌아와 위 원룸의 다른 거주자들의 우편함을 뒤적여 위 여성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온 우편함을 확인하고 다시 5층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재차 5층 각 호의 현관문에 귀를 대고 인기척을 확인하는 등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2층으로 내려와 승강기 앞에 앉아 범행 대상이 다시 승강기에 탑승하기를 기다린 뒤 위 대상이 밖으로 나오지 않자 1층으로 내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