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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1361

무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541, 피고인 A) 피고인 A은 C의 호주 본사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D의 제보에 따라 유학생을 상대로 한 보험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D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7. 4. 28. 무혐의 처분(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6 형제 98123) 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7. 7. 경부터 8. 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인 유학원 이메일 (E) 을 통해 F 등 다수의 호주교육기관 관계자들에게, “ 한국 검찰의 수사내용에 따르면 언론에 거짓정보를 제공한 익명 제보자는 G와 유학 스테이션의 D 이다.

G는 모든 학생들의 연락처, 이메일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들을 빼낸 후 C의 경쟁사 대표인 D(H )에게 전달하였다.

그 결과 D(H) 그리고 언론사는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며 2017년 9월 2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허위정보를 유포한 사실로 재판에 불려 올 예정이다”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한 다음,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서 나 D에 대한 경찰 작성 송치 의견서 중 불기소판단 및 의견 부분은 생략한 채, 범죄사실과 피고인 A의 주장 및 D의 변소 부분만을 영문으로 공증 번역하여 위 메일에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언론사에 거짓정보를 제공하거나 G를 통해 유학 원생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사실이 없고, 허위정보를 유포한 사실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연히 D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D의 유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이메일( 영문)

1. 이메일 첨부서면

1. 고소장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