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아래 제2항에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통보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은 이동지원센터운영내규 제28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30일 전에 서면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지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통보는 이 사건 근로계약상 근로기간이 만료된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일 뿐 근로기간 만료 전에 근로관계를 중단하는 근로계약 해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는 원고에게 재고용불가결정을 알린 이 사건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할 것인데,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 당시 구체적인 재고용불가사유를 전혀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참가인이 이 사건 통보로써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이상 이 사건 통보는 단순히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를 알리는 통지에 불과할 뿐 이를 해고라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통보가 해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