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1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재물 편취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의 이른바 ‘ 소 사장 ’으로서 공소사실에는 “ 영업사원 ”으로 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소 사장 ”으로 봄이 상당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렇게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거래처로 부터의 수주, 물품 제작 납품 및 납품대금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1) 2015. 4. 10. 경 11,010,000원 상당 철판 자재 편취 피고인은 2015. 4. 10.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이하 ‘C 사무실’ 이라 한다 )에서 그 대표이사인 E( 이하 ‘E’ 이라 한다 )에게 “ 주식회사 신성 프리 파브시스템( 이하 ‘ 신성 프리 파브 ’라고 한다 )에서 조립식 욕실 (Unit Toilet, UT) 플레이트를 발주 받았으니 철판 자재를 보내

달라.

” 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E을 통하여 피해자 C로부터 2015. 4. 13. 경부터 2015. 4. 27. 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1,010,000원 상당의 철판 자재를 공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성 프리 파브로부터 조립식 욕실 플레이트를 정식으로 발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C로부터 공급 받은 철판 자재도 다른 업체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자신이 가질 예정이었을 뿐 조립식 욕실 플레이트를 제작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C에 입금할 예정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피해자 C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5. 10. 28. 경 1,500,000원 상당 철판 자재 편취 피고인은 2015. 10. 28. 경 C 사무실에서 전자우편을 통하여 피해자 C의 직원인 F( 이하 ‘F’ 이라 한다 )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