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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9 2015가단55730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26,206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딸인 C은 2011. 8.경부터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C의 D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 8. 25. 접수 제83853호로 채무자 C,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대리점 사업에 투자하였던 E도 C의 D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인천 남구 F 대 273.4㎡ 및 지상 2층 건물(이하 ‘E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 12. 27. 접수 제123509호로 채무자 C,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이 2013. 4.경 이 사건 대리점을 폐업하게 되었는데, E은 C의 D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64,201,857원을 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위 변제액 중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1억 원, E 부동산의 가액은 4억 5,000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2015. 1. 26. 확정채권 일부 대위변제(변제액 11,673,064원)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E은 2015. 6. 11. 피고에게 2015. 6. 3.자 확정채권양도(양도액 11,673,064원)를 원인으로 하여 위 E 명의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이 이 사건 대리점을 폐업하면서 C과 E이 등 위 대리점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이 모여 합의를 하였는데, 그 합의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