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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4노253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내용(폭행방법, 폭행부위 등) 및 범행 후의 상황 등과 관련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3. 4. 30. 정형외과 병원을 방문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비골의 골절, 폐쇄성)가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인 2013. 5. 2. 다른 성형외과 병원에서 위 상해와 관련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각 진단서 및 수사보고서(H성형외과 의사 I 전화진술)의 각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 ③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점’의 종업원인 L는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지구대에 임의동행한 점, ④ 피해자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F, 경위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코 부위를 폭행당하였다’는 폭행부위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⑤ J은 원심법정에서 ‘본인이 당시 현장 상황을 모두 지켜보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댄 사실이 전혀 없고, 본인은 피해자에게 대신 외상값을 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2015. 2....